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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광덕 변호사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민사적인 방법과 형사적인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민사적인 방법에는 상대방이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 하기에는 사기 가해자가 돈이 없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형사적인 방법으로 형사고소가 있는데, 상대방이 어차피 징역을 살테니 돈을 안준다고 말을 한다고 해도 결국 상대방을 그냥 둘 수는 없는 문제이므로 상대방에 대해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를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저렇게 말을 해도 막상 고소를 당하게 되면 두려워하며 합의에 이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주저하지 마시고 법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밟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답변 정정화 노무사
네. 본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피해)는 배상(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재산(노트북)의 무단반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 이광덕 변호사
처음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생각으로 접근하였고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이 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성교제를 한 사이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신이 돈을 빌린 것은 연인 간의 금전거래 정도였다고 변명할 여지가 큽니다. 고소를 하시려면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편취과정 등에 대해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여야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답변 이승환 변호사
사기가 아니라 대여 또는 투자임을 잘 소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