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돈을 다시 받고싶은 상황인데요
본인은 어차피 징역 살테니 돈은 안준다는 입장입니다.
꼭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4.02.06
1개의 답변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성범죄 재산범죄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민사적인 방법과 형사적인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민사적인 방법에는 상대방이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 하기에는 사기 가해자가 돈이 없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형사적인 방법으로 형사고소가 있는데, 상대방이 어차피 징역을 살테니 돈을 안준다고 말을 한다고 해도
결국 상대방을 그냥 둘 수는 없는 문제이므로 상대방에 대해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를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저렇게 말을 해도 막상 고소를 당하게 되면 두려워하며 합의에 이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주저하지 마시고 법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밟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