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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관련 진행 절차 문의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은 건물 근저당이 없는 건물입니다. 제작년 2022년 7월 1일에 공인중개사 끼고 1억5천에 계약을 완료했고 집주인이 한번 변경되어 다시 재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새로운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계획으로는 3월 안까지는 이사를 가야하는데 그전까지 집주인 연락이 안될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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