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1개의 답변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네. 본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피해)는 배상(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재산(노트북)의 무단반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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