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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건 배송시 질문이 있습니다
제 물건을 ems를 통해 해외 지인에게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세관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물건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일회성 거래입니다. 물품구분에 선물, 상품, 상품견본이 있던데 일단 서로간에 금전이 오갔으니 물품구분을 상품으로 선택해야할까요? 이 경우에 혹시 세금이 부과되나 싶어서요. 그리고 발송할 때도 제가 관세를 내야하는게 있을까요?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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