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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구매대행에서 따로 따로 구매했습니다. 같은 업체이긴한데 따로따로 배송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해당 제품은 개당 150 달러가 넘지는 않아요. 이럴경우에 각각 관세가 적용되는걸까요?
2024.02.08
1개의 답변
성기창 관세사
플랜비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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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상담예약
150달러가 넘지 않으면 목록통관에 해당됩니다. 별도 관세 부가세 없이 물건 받으실 듯 합니다. 다만, 목록통관배제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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