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1개의 답변

성기창 관세사

플랜비 관세사무소
통관 무역
150달러가 넘지 않으면 목록통관에 해당됩니다. 별도 관세 부가세 없이 물건 받으실 듯 합니다. 다만, 목록통관배제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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