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1개의 답변

성기창 관세사

플랜비 관세사무소
통관 무역
아마도 우체국 ems 를 통해 물건을 보내실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사용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물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처리되서 물건이 바로 받으실 수 있다는거죠. 다만, 목록통관 배제물품 이거나 가격이 비싼 물품은 간이통관 또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라고 문자나 카카오톡을 받으실겁니다. 그때는 절차에 따라 간이통관 신청 접수를 하거나 관세사에게 의뢰해 일반 수입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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