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살고있는 지인이 선물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한번도 이런걸 받아본적이 없어서요!
세관신고에 대해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2.19
1개의 답변
성기창 관세사
플랜비 관세사무소
통관 무역
아마도 우체국 ems 를 통해 물건을 보내실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사용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물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처리되서 물건이 바로 받으실 수 있다는거죠.
다만, 목록통관 배제물품 이거나 가격이 비싼 물품은 간이통관 또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라고
문자나 카카오톡을 받으실겁니다.
그때는 절차에 따라 간이통관 신청 접수를 하거나
관세사에게 의뢰해 일반 수입신고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