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1개의 답변

성기창 관세사

플랜비 관세사무소
통관 무역
특수한 제품 (술, 담배) 등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세 입니다. 제품에 정해진 관세율(보통 8프로)에 따라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수입신고 이후 세관 처리가 마무리 되고 나면 관세, 부가세 납부고지서가 나옵니다. 해당 고지금액대로 납부처리 하면되고요. 수입물품이나 수입진행과정 상 준비해야 될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실제 진행 시 관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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