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1개의 답변

성기창 관세사

플랜비 관세사무소
통관 무역
개인적으로 구매한다는 것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 과 3자 판매를 위한 수입 으로 나뉩니다. 개인사용 목적이라면 목록통관, 간이통관으로 나눠서 보통 진행됩니다. 제품 가격에 따라 관,부가세 없이 물건 받으시거나 간이통관 절차로 간단하게 세금납부하고 물건 받으시는거죠. 다만, 3자 판매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일반 수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품마다 정해진 관세율 (보통 8프로) , 부가세 10프로가 부과 됩니다. 정해진 서류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를 구비하셔야 일반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구매정보를 보존해야 되는 이유는 수입신고 시 신고 가격 때문입니다. 내가 구매한 제품의 정확한 금액대로 세관에 수입신고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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