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상간녀 소송을 했는데 상간녀에게 일정금액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한 상태입니다. 아직 보상금액을 받진 않았는데요 .
(상간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있어서 아이 병원이나 기타 문제로 인해 소송을 우선 취소했습니다.)
근데 다시 재소송을 진행하고 싶어서요. 이런 경우에 상간녀 재소송이 가능할까요?
2024.01.09
1개의 답변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성범죄 재산범죄
소송을 취하하신 상황이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서 소멸시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그 본질이 손해배상의 청구이므로 손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032. 715. 6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