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개의 답변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성범죄 재산범죄
소송을 취하하신 상황이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서 소멸시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그 본질이 손해배상의 청구이므로 손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032. 715. 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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