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이혼을 신청했는데 합의 조건이 받아들여 지지 않아
소송으로 까지 진행이 되어야할거같습니다.
궁금한건 남편 유책으로 조정이혼 신청을 한건데
재산 분할건으로 인해 남편이 재산분할 조건을 받아 들이지 않아
이혼 소송으로 까지 가야할거 같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불리한 조건으로 재산 분할이 될수도 있을까요?
2024.01.09
1개의 답변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성범죄 재산범죄
남편 분이 유책이 있는 상황이라면 조정에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 자체가 질문자님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유책은 이혼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위자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유책은 위자료의 문제이고, 재산분할은 기여도의 문제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032. 715. 6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