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개의 답변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성범죄 재산범죄
남편 분이 유책이 있는 상황이라면 조정에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 자체가 질문자님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유책은 이혼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위자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유책은 위자료의 문제이고, 재산분할은 기여도의 문제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032. 715. 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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