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와 합의 이혼을 했으나 양육권을 가지고 오지 못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9살 남자아이, 7살 딸아이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는 이혼한 와이프보다 제가 더 여유 있으며
전문직 종사자로 아이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서포트해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을 도와주실 부모님이 계시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보모를 고용해서아이들 등하교 및 제가 없을 시간 동안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양육권 소송을 하면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2023.12.28
1개의 답변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성범죄 재산범죄
협의 이혼 당시에 양육을 전 부인이 하는 것으로 합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혼 이후에 양육권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의 변경에 있어서는 양육권자 변경이 필요한 이유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게 재판부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므로 아이들의 양육 환경에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있거나,
양육권자의 양육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거나, 양육권자가 더 이상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권자 변경에 대해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고, 최선을 다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사건 진행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032. 715. 6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