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개의 답변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성범죄 재산범죄
협의 이혼 당시에 양육을 전 부인이 하는 것으로 합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혼 이후에 양육권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의 변경에 있어서는 양육권자 변경이 필요한 이유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게 재판부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므로 아이들의 양육 환경에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있거나, 양육권자의 양육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거나, 양육권자가 더 이상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권자 변경에 대해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고, 최선을 다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사건 진행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032. 715. 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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