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개의 답변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성범죄 재산범죄
친권은 부모 모두가 갖고 있으며, 이혼을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이혼에 있어서 말하는 친권의 경우는 친권행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혼 후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통해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사람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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