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으로 현재는 숙려기간중입니다. 친권은 남편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양육은 지금도 제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할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친권을 공동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
남편이 현재 친권이 있긴한데 양육비도 반반씩 부담 하고 경제적인 사정도 제가 좀더 넉넉한 사정입니다.
저는 친권을 제가 가지고 오고 싶은데 합의 이혼 중에는 불가능하고 이혼 후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
2023.12.27
1개의 답변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성범죄 재산범죄
친권은 부모 모두가 갖고 있으며, 이혼을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이혼에 있어서 말하는 친권의 경우는 친권행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혼 후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통해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사람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