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1개의 답변

성기창 관세사

플랜비 관세사무소
통관 무역
구매일 기준으로 각각 구매했고, 물품 배송이 따로따로 온다면 따로따로 기준에 따라 목록통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같은 날이라도 미국, 프랑스에서 각각 구매했으니 다른 물품으로 인지 하시면 될듯 합니다. 150불 넘는것만 간이통관 진행하고 관부가세 납부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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