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배송대행 통해서 물건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총 물건은 5개 정도 됩니다.
150불 넘는것도 있고 넘지 않는것도 있습니다.
물건은 영양제 4개 제품이랑 옷입니다.
혹시 각각 통관일이 다르면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
구매일은 동일한데 2개는 미국 3개는 프랑스에서 구매했습니다.
2024.01.02
1개의 답변
성기창 관세사
플랜비 관세사무소
통관 무역
구매일 기준으로 각각 구매했고,
물품 배송이 따로따로 온다면
따로따로 기준에 따라 목록통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같은 날이라도 미국, 프랑스에서 각각 구매했으니
다른 물품으로 인지 하시면 될듯 합니다.
150불 넘는것만 간이통관 진행하고 관부가세 납부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