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1개의 답변

성기창 관세사

플랜비 관세사무소
통관 무역
통관 되었다고 나왔으면 추가 관세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배송대행업체에서 실제 물품 가격보다 다소 적게 목록통관 신청 접수를 한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운 좋게 넘어간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서 반복 수입하시게 된다면 밀수입죄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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