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명의신탁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20년 12월에 사업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빌라 소유권을 제 명의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지인은 명의는 금방 다시 변경해 줄 테니 잠시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런 금전적으로 대가 없이 명의를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부동산 상태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소유주는2020/12/14일 채권최고액 200,000,000 채무자: 주식회사 o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xxxx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고 2020/12/15일 지인은 270,000,000원 저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매매대금도 제가 입금하지도않았고 저는 얼굴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들은 이야기는 알고 보니 집을 매매했던 집주인이 전세를 놓았고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당시 소유자는 그러니까 저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하게 한후 다시 이전등기한 현 빌라 주인에게, 당시에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서 월세 살고 있다고 하며 매도 하였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매매 하였던 전 집주인이 아닌 그 전 집주인과 2020년6월경 2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8,31부터 2022년 8.30까지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2년도 안 되어서 근저당 설정 등기의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10월에 근저당권설정한 회사가 경매를 신청했지만, 현재 전세를 사는 사람이 법원에 전세 계약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계약서가 위조되어서 두 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 경매는 기각됐습니다 이유는, 현 세입자가 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전 집주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고 실형을 받은 후 지금은 행방불명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세 세입자와 제 지인과 둘이 연락을 주고받고 저와는 따로 다른 연락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제 지인은 저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자기가 소유권을 다시 갖고 오기로 했으니, 본인과 대화하면 된다고 전세 세입자에게 이야기하였고 두 사람은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전세 세입자한테 전 집주인한테 본인도 사기를 당했고 돈을 송금한 것도 본인이라고 만나서 얘기하고 카카오톡과 전화로 통화하며 하였기에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내용과 통화한 녹취도 모두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속 제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그동안 저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도 모르기에 지인에게 조속히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등기 이전을 해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2023년 10월경 소유권을 원소유자인 지인이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당시 세입자는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저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금전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취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전 집주인이 사문서위조로 고소되고 실형을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전세 세입자는 저에게만 전세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 세입자는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2억 3천만 원 받아 전세금을 충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계약 만기가 되었는데, 세입자는 명의를 잠깐 빌려준 저 에게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현명한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2025.05.10
현재 살고있는 집에 원래 계약은 2년이었고 묵시적 갱신으로 3년째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서적힌대로 2달 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제 곧 이사갈 날짜인데 다음 세입자가 아직 구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준다고 할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미리 정보좀 얻고싶습니다.
2024.02.01
제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은 건물 근저당이 없는 건물입니다. 제작년 2022년 7월 1일에 공인중개사 끼고 1억5천에 계약을 완료했고 집주인이 한번 변경되어 다시 재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새로운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계획으로는 3월 안까지는 이사를 가야하는데 그전까지 집주인 연락이 안될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4.01.25
부모님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때 전세 보증금을 낮게 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금액을 저희가 마음대로 정해서 들어 갈수 있나요 ? 저 같은 경우는 특수 관계자간 임대차 계약이라고들 하던데 이럴 경우 중개업자 없이 계약을 해도 되는건지 중개업자를 꼭 껴서 계약해야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4.01.09
안녕하세요. 집주인인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자하여 세입자에게 전세 만기를 문자로 알려주고 알겠다는 대답도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하며 재계약서도 안쓰겠다고 합니다. 보증금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돌려주고 절차를 밟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2024.01.02
안녕하세요. 월세집이 계약 만료되어 이사가려고 하는데 살던중에 벽지 한켠에 오염얼룩이 생겼습니다. 원상복구하라고 분명히 그럴거같은데 나갈때 보증금에서 깎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인터넷에서 사례들을 찾아보니 작은 한켠이라 그부분만 벽지를 다시 붙일수 있는데 전체 도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건 피하고싶은데 어떻게 해결해볼수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3.12.15
원룸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만료 2달전인 2주전부터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있는데 전화를 잘 안받습니다. 받아도 바쁘다며 끊어버리고 확인후에 다시 전화주겠다하고선 연락도 없습니다. 전화를 일주일에 10통 넘게 시도하고있는데, 이사를 못가게하려고 그러는지.. 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행동해야 문제없이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원만하게 갈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2023.12.06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전세집을 구하려고 방을 둘러본 후에 가계약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해서 안심해서 가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일정에 문제와 제 직장 문제가 겹치면서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 분께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드려쓴데 단순 변심의 경우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2023.12.06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아무래도 부동산과 집주인끼리 무언가 있었던거 같은데.. 세입자인 저에게 증거가 너무없어서 각기다른 변호사님께 소송관련문의를 드렸는데 A변호사님은 형사전문이시고 B변호사님은 부동산 전세사기건 관련해서 자주민사를 해본사람이십니다. 저는 일단 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은 상황인데 두 변호사분들 말씀이 서로 다르십니다. 어떤식으로 계속 이 사건에 관련해서 소송 진행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2023.12.05
임차인이 현재 2개월 치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차감할 생각인데 이 사실에 대해 내용증명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약 해지 때 그냥 알리면 되는 건가요? 내용증명 보내야 한다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쓰면 되나요?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