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때 전세 보증금을 낮게 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금액을 저희가 마음대로 정해서 들어 갈수 있나요 ?
저 같은 경우는 특수 관계자간 임대차 계약이라고들 하던데
이럴 경우 중개업자 없이 계약을 해도 되는건지
중개업자를 꼭 껴서 계약해야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4.01.09
1개의 답변
김은성 법무사
은성법무사행정사상수소
설립 등기
중개사 없이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낮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가가 5억 인데 2억5천에서 3억 사이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시장가격과 차이가 있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