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주인인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자하여 세입자에게 전세 만기를 문자로 알려주고 알겠다는 대답도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하며 재계약서도 안쓰겠다고 합니다.
보증금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돌려주고 절차를 밟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2024.01.02
1개의 답변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성범죄 재산범죄
현재 집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전세 만기가 되었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면 계약의 종료 내지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보증금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보증금의 수령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2. 715. 6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