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개의 답변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성범죄 재산범죄
현재 집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전세 만기가 되었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면 계약의 종료 내지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보증금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보증금의 수령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2. 715. 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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