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상담글 모두보기 검색 결과
답변 한승필 회계사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년 1.1~12.31의 소득(개인사업자 사업소득 포함)을 다음해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답변 김건 세무사
안녕하세요 서울시 구로구 신성세무회계 세무사 김건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진행하므로 5월에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그 전에 소득을 확인하시려면 홈택스를 통해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출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종합소득세 또는 기장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신성세무회계(02 2611 621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김건 세무사
안녕하세요 서울시 구로구 신성세무회계 세무사 김건 입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약감면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급받으실수는 없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23년에는 가입된 상태라면 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터는 제외된 감면을 모두 적용받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또는 기장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02 2611 62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전문가 답변 1개
답변 김건 세무사
안녕하세요 서울시 구로구 신성세무회계 세무사 김건 입니다 단순경비율 신고시 감가상각비용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신고할때 감가상각금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반영합니다 다만 추후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신고시 단순경비율 신고했던 당시에 감가상각비가 적용되었다고 간주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감가상각의제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자세한 사정을 몰라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기장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02 2611 62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