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2개의 답변

마승태 세무사

승태세무회계
기장/월관리 법인세
안녕하세요 대표님. 온라인 전자상거래, 쇼핑몰 전문세무사 승태세무회계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현재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셔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십니다. 따라서, 기장의무가 있으신데 기장을 하지 않으신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대표세무사와 자세한 기장상담이 가능하오니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승태세무회계 전화번호) 010 9576 1121 홈페이지) www.matax.co.kr

한진화 회계사

한진화세무회계사무소
회계 기장/월관리
대표님 4억 매출이시면 복식부기 대상자로 복식부기에 따라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세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기에 청년창업감면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가산세 보다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것이 더 클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사 비용이 부담되시면 여러군데 가격 문의 해보시고 저렴한 곳으로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공유하기

  • 링크복사
  • 카카오톡
  • 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