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5일에 개업 했으나 사업자 등록은 일이 좀 있어서 개업 후 3개월 뒤인
2022년 8월 에 진행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네요)
사업자 등록이 늦어지다보니 현금 영수증 지연가맹으로 포함되서
종합소득세 감면을 못받고 전액 납부 했는데요
제 조건이면 청년 창업이여서 감면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시 종합 소득세 납부한 부분을 다시 환급 받을 수 없을까요 ?
2023.12.27
2개의 답변
김건 세무사
신성세무회계
기장/월관리 법인세
안녕하세요
서울시 구로구 신성세무회계 세무사 김건 입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약감면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급받으실수는 없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23년에는 가입된 상태라면 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터는 제외된 감면을 모두 적용받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또는 기장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02 2611 62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27
이웅기 세무사
세무법인 비라이트
기장/월관리 법인세
안녕하세요?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세무법인 비라이트 이웅기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이 늦었다고 하지만 만약 거래상대방이 소비자가 아닌 기업 (즉, 세금계산서 발행위주)라고 한다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경정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10 9981 368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