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상담글 모두보기 검색 결과
답변 마승태 세무사
안녕하세요. 승태세무회계 대표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중도 퇴사시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해 연말정산해서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이때 환급금이 발생하면 그 환급금은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해야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동일한 연도에 다른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회사 연말 정산할 때 퇴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정산해야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퇴사한 회사의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퇴사한 회사에서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입니다. 승태세무회계 전화번호) 010.9576.1121 홈페이지) www.matax.co.kr
답변 김인회 세무사
안녕하세요 선생님^^ 세무회계 인, 김인회세무사입니다. 22년 중에 퇴사하셨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것은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1곳에서만 근무하셨다면,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직접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2년도의 다른 사업소득이나, 아르바이트 등이 있으셨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23년 2월 입사한 회사는 12월까지 계속 다니시면, 현재회사에서 23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내년 1-2월에 해서, 2월급여에 반영해줄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에서 세무회계 인(김인회세무사) 또는 직통전화 02-555-2542로 편하게 물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김인회 세무사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인회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받은 쪽에서 교육비 등 거의 대부분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에 한해서,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다른쪽으로도 공제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