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상담글 모두보기 검색 결과
답변 마승태 세무사
안녕하세요. 승태세무회계 대표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중도 퇴사시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해 연말정산해서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이때 환급금이 발생하면 그 환급금은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해야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동일한 연도에 다른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회사 연말 정산할 때 퇴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정산해야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퇴사한 회사의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퇴사한 회사에서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입니다. 승태세무회계 전화번호) 010.9576.1121 홈페이지) www.matax.co.kr
답변 마승태 세무사
안녕하세요. 승태세무회계 대표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승태세무회계 전화번호) 010.9576.1121 홈페이지) www.matax.co.kr
답변 김인회 세무사
안녕하세요 선생님^^ 세무회계 인, 김인회세무사입니다. 22년 중에 퇴사하셨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것은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1곳에서만 근무하셨다면,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직접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2년도의 다른 사업소득이나, 아르바이트 등이 있으셨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23년 2월 입사한 회사는 12월까지 계속 다니시면, 현재회사에서 23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내년 1-2월에 해서, 2월급여에 반영해줄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에서 세무회계 인(김인회세무사) 또는 직통전화 02-555-2542로 편하게 물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김인회 세무사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인회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받은 쪽에서 교육비 등 거의 대부분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에 한해서,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다른쪽으로도 공제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