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질문인데요.
제가 22년 4월에 퇴사했고 일년 정도 쉬다가 23년 2월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2023.03.31
1개의 답변
김인회 세무사
세무회계 인
기장/월관리 법인세
안녕하세요 선생님^^
세무회계 인, 김인회세무사입니다.
22년 중에 퇴사하셨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것은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1곳에서만 근무하셨다면,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직접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2년도의 다른 사업소득이나, 아르바이트 등이 있으셨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23년 2월 입사한 회사는 12월까지 계속 다니시면,
현재회사에서 23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내년 1-2월에 해서, 2월급여에 반영해줄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에서 세무회계 인(김인회세무사)
또는 직통전화 02-555-2542로 편하게 물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