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니고있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셨고, 환급금이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돌려받기 전에 이직을 하게됐습니다.
그럼 전 환급금을 어디서 받을수있게 되는걸까요? 모르겠습니다 ..
2024.03.08
1개의 답변
마승태 세무사
승태세무회계
기장/월관리 법인세
안녕하세요.
승태세무회계 대표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중도 퇴사시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해 연말정산해서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이때 환급금이 발생하면 그 환급금은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해야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동일한 연도에 다른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회사 연말 정산할 때 퇴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정산해야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퇴사한 회사의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퇴사한 회사에서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입니다.
승태세무회계
전화번호) 010.9576.1121
홈페이지) www.mat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