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상담글 모두보기 검색 결과
답변 김은성 법무사
중개사 없이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낮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가가 5억 인데 2억5천에서 3억 사이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시장가격과 차이가 있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 이광덕 변호사
현재 집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전세 만기가 되었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면 계약의 종료 내지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보증금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보증금의 수령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2. 715. 6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