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1개의 답변

성기창 관세사

플랜비 관세사무소
통관 무역
목록통관 기준 금액 150불 (미국 출발 200불) 을 넘어간다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간이통관 또는 일반수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때는 제품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이 적용되어 관세를 납부해야하죠. 부가세는 당연히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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