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1개의 답변

성기창 관세사

플랜비 관세사무소
통관 무역
관세 문제 부분 보다도 통관이 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듯 합니다. 개인 자가사용 목적 허용 수량은 6병까지 입니다. 금액보다도 우선은 수량이 몇개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보통 관세율은 8프로 부가세는 10프로이기에 수입 금액에 18.8 프로가 세금으로 납부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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