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 하시는 가족분이 영양제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가격은 150 달러가 넘는데 이럴경우 관세가 붙는걸로 알고있는데
관세를 언제 내야하는걸까요? 영양제가 저희 가족 모두 챙겨서 보내주셔서
1000달러가 넘을거같아요... 관세가 얼마 정도 나올지도 확인 가능할까요?
2024.02.27
1개의 답변
성기창 관세사
플랜비 관세사무소
통관 무역
관세 문제 부분 보다도 통관이 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듯 합니다.
개인 자가사용 목적 허용 수량은 6병까지 입니다.
금액보다도 우선은 수량이 몇개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보통 관세율은 8프로 부가세는 10프로이기에
수입 금액에 18.8 프로가 세금으로 납부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