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1개의 답변

성기창 관세사

플랜비 관세사무소
통관 무역
술은 2병까지 2리터, 400달러 이하까지만 인정 됩니다. 2병 합계 용량 또는 가격이 400불을 초과해도 면세범위 내 1병은 면세가 가능하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병은 금액에 맞게 세금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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