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태 회계사입니다.
세무기장(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신고 업무 대리)과 세무조사(과세관청 조사 시 대응 및 세액 협의)는 별개의 업무이므로
담당하는 세무사님께 세무조사 대응업무를 의뢰하신다면,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세무조사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업무착수금에 성공보수(세금 절감액의 일정 비율)를 더하여 산정되는데
산정 기준은 세무사무실마다 상이하고 업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수료는 담당 세무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무조사 업무 의뢰 시 수수료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과세관청 조사를 제대로 대응하여 결정세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므로
세무사님과 면밀하게 협의하여 순조롭게 대응하시길 바라며
세무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현태 회계사
(연락처) 010 9473 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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