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무사님께 세무기장 월관리를 6년동안 맡겨왔습니다.
한번도 세무조사 시 문제 없었는데
이번에 세무조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세무사님께 추가 수수료를 드려야할까요?
만약 들어가게 된다면 어느정도 발생이 될까요
2024.01.31
2개의 답변
김현태 회계사
원 비즈앤택스
회계 재무
안녕하세요. 김현태 회계사입니다.
세무기장(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신고 업무 대리)과 세무조사(과세관청 조사 시 대응 및 세액 협의)는 별개의 업무이므로
담당하는 세무사님께 세무조사 대응업무를 의뢰하신다면,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세무조사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업무착수금에 성공보수(세금 절감액의 일정 비율)를 더하여 산정되는데
산정 기준은 세무사무실마다 상이하고 업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수료는 담당 세무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무조사 업무 의뢰 시 수수료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과세관청 조사를 제대로 대응하여 결정세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므로
세무사님과 면밀하게 협의하여 순조롭게 대응하시길 바라며
세무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현태 회계사
(연락처) 010 9473 9313
(홈페이지) biztax.co.kr
2024-01-31
한진화 회계사
한진화세무회계사무소
회계 기장/월관리
기존 세무사님께서 제대로 신고하셨어도 정기 세무조사는 랜덤으로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세무기장과 세무조사 대응은 다른 서비스로 별도 수수료를 청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세무조사 대응이 난이도가 더 높고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업무로
수수료는 사안에 따라 각 사무실에 따라 비용이 천차 만별이시므로
우선 기존 세무사님게 견적 받아보시고
타 세무대리인(회계사, 세무사)님께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