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구로구 신성세무회계 세무사 김건 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청년중소기업창업 세액감면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대표자가 창업을 한날 기준으로 15세에서 34세에 해당되는 청년이어야하고,
세법상 창업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대표자의 사정에 따라 꼼꼼하게 살펴보고 적용해야 합니다.
세액감면 외에 평소에 절세를 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기장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02 2611 62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