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에 장사가 너무 안되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혼자 운영했던 카페라 직원 및 알바생은 쓴적이 없었는데요.
4대보험과 원천세 관련해서 따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
2023.12.19
1개의 답변
마승태 세무사
승태세무회계
기장/월관리 법인세
안녕하세요. 승태세무회계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를 하셨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지만, 직원 인건비가 없으셨다면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연도에 소득이 있으셨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소세 신고까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