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개의 답변

마승태 세무사

승태세무회계
기장/월관리 법인세
안녕하세요. 승태세무회계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를 하셨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지만, 직원 인건비가 없으셨다면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연도에 소득이 있으셨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소세 신고까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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