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해외 구매대행으로 가방을 하나 샀는데요.
명품 가방은 아니라 가격이 비싸진 않고 570유로 결제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통관에 묶여 있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아예 결제가 되지 않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현재 구매 했던 사이트에 계속 고객문의를 올려도 제대로된 답변이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2024.01.30
1개의 답변
성기창 관세사
플랜비 관세사무소
통관 무역
570 유로 가방이면
목록통관 배제 대상으로 선별되었을 겁니다.
기본 150불까지 목록통관이니까요.
간이통관 또는 일반수입신고 진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매했던 사이트 보다는 해당 물품을 운송해주는 운송 업체에 문의하시는게 빠릅니다.
간이통관 또는 일반 수입신고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