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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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법위반 행위이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례만으로는 연장근로의 "강요"가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시 퇴근을 하시고, 만약 퇴근을 못하게 하면서 근무를 강요한다면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먼저 야근을 강요하는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퇴근을 막고 야근을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근무시간 기록을 근거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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