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야근이 너무 당연한 분위기 인데요
실제로 야근할때보면 밥먹고 돌아온 후 곧 가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빨리 퇴근하고 싶어 일이 많을때는 9시 출근이지만 7시에 와서 일한 적도 많고
6시되면 바로 집에 가는 편입니다.
근데 회사 자체가 야근을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괜히 6시 딱 되면
눈치 주는 분위기고 일이 빨리 끝났냐고 오히려 5시 30분쯤 일을 더 주는 상황입니다.
제가 일찍 와서 일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급여로 받는것도 아니구요
진짜 이것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
2024.01.25
1개의 답변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법위반 행위이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례만으로는 연장근로의 "강요"가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시 퇴근을 하시고, 만약 퇴근을 못하게 하면서 근무를 강요한다면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먼저 야근을 강요하는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퇴근을 막고 야근을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근무시간 기록을 근거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