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직장인입니다.
다시 출근을 앞두었는데 상황상 권고사직으로 저를 해고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이런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알고싶습니다..
2024.01.04
1개의 답변
김지수 노무사
노무법인 솔루션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가 불가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절대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만약 괴롭힘 정황이 있으면 기록하거나 녹취로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심층 상담은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