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한지 1년되어가는 신입입니다.
회사일이 너무 많고 여러가지로 좋지않은 부분이있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년을 채운다음 퇴직금을 받고 나갈 생각이었고, 그동안 일이 너무 많았어서 연차를 쓰지 못해 9개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연차수당도 받고싶어 대표님한테 이야기를 해봤는데 엄청 화를 내시면서 퇴직금도 안준다며 1년채우는 시점 전에 나가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제가 이상황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세요..
2024.01.11
1개의 답변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회사인 것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퇴사의사는 철회하시고, 근무기간이 1년 이상되는 시점까지 근무하신 후 그래도 퇴사해야 겠다는 생각이 확고하시면 그 때 퇴사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나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이번에 퇴사이야기를 한 것을 이유로 근무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 때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