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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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퇴사 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만약 근무기간 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을 통해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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