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인데요. 작은 쇼핑몰입니다.
아무래도 매출이 없다보니 회사를 정리하신다고 하는데
5인미만 사업장은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겠죠?
만약 그렇다면 제가 총 2년 6개월을 근무 했는데 회사 대표님이
퇴직금은 챙겨 주지 못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제가 보호 받을 수도 없는걸까요?
2024.01.25
1개의 답변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퇴사 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만약 근무기간 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을 통해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