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작성시 자세한 사유를 적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고 다음주 까지 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사에서 제 사직서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통보를 드렸기 때문에 다음주 금요일 까지만 일하고
회사를 안나가도 될까요 ?
이직을 하는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 하는 케이스입니다.
2024.01.25
1개의 답변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가 수리통보를 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서를 계속해서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 회사에 사직통보 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ex. 30일전 사직서 제출 등)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 경과시 자동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