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직무에 관련이 하나도 없는 업무를 계속 해서 회사에서 시키고 있는데요
물론 제 업무가 아닌 업무도 회사 사정에 따라 해야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두 번 부탁을 들어주니 정말 저와 하나도 상관 없는 업무 까지 도 맡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당연한줄 아는 상황입니다.
저는 분명 이런건 부당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당 행위의 정확한 구분이 궁금합니다.
2024.01.25
1개의 답변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지시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중단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강요한다면 노동청 진정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