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생리 휴가가 있는데
생리 휴가 기간에 일을 하면 주휴 수당 처럼 1.5 배 더 받을 수 있나요?
사실상 제도만 있지 진짜 사용 한 직원은 한명도 없거든요.
2024.01.25
1개의 답변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생리휴가 기간에 정상근무를 했다면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지 근무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청구하였음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