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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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법무사

은성법무사행정사상수소
설립 등기
단순증여 준비서류 안내해 드립니다. 1. 증여자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포함), 인감도장, 신분증 2. 수증자 주민등록초본 1통, 도장, 신분증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한 후에 그 서류를 세무사님께 전달해 드리면 증여세 신고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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