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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등기 취득세 질문
법정등기 생각 중이고 상속세는 따로 없을 것 같은데 취득세는 따로 내야 되는 건가요? 취득세가 농지는 2.56프로라고 하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되는 거 맞나요?
2023.03.30
1개의 답변
이영하 법무사
대양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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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예약
법정상속등기를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상속세가 있는지는 세무사와 상담, 문의하시고 취득세는 관할구청 세무과에 지번을 적시하고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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