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첫째인 제가 상속 포기하면 동생에게 넘어가나요? 동생도 포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친척에게 가기 원하지 않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2023.02.16
1개의 답변
이영하 법무사
대양법무사사무소
설립 등기
1. 어머니와 첫째인 제가 상속포기하면 - 동생에게 넘어갑니다.
2. 동생도 포기하게 되면 - 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 이내 방계혈족 까지 상속이 넘어갑니다.
3. 다른 친척에게 가기 원하지 않는다면 - 어머니, 첫째, 둘째 중에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시고, 나머지 두분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