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개의 답변

이영하 법무사

대양법무사사무소
설립 등기
1. 어머니와 첫째인 제가 상속포기하면 - 동생에게 넘어갑니다. 2. 동생도 포기하게 되면 - 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 이내 방계혈족 까지 상속이 넘어갑니다. 3. 다른 친척에게 가기 원하지 않는다면 - 어머니, 첫째, 둘째 중에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시고, 나머지 두분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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