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1개의 답변

박상빈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도요
근로계약 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노무사의 조력을 받거나, 노동청 진정을 직접 제기하시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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