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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감봉
알바 주휴 수당
편의점에서 10개월 정도 알바로 일했습니다. 월~토요일까지 일했고 매일 7시간씩 일했습니다. 원래는 주휴수당 안받는 조건으로 근무했는데 이경우에도 그 동안 받지 못한 주유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4.01.03
1개의 답변
박상빈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도요
근로계약
퇴직금
상담예약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노무사의 조력을 받거나, 노동청 진정을 직접 제기하시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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