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일주일에 세번 정도씩 매일 연장 근로를 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 후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요 .
수습 기간이지만 연장근로한 수당 지급 요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무 기간 중에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요청한 상황인데요 출퇴근 시간은 근태관리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일별로 업무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알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런 경우에는 연장 근무한 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
2023.12.27
1개의 답변
지현우 노무사
삼봉노무법인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지현우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태관리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