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직장내에서 대놓고 폭언 폭력이 아닌 은근한 따돌림, 괴롭힘 무시 로 인해 고통을 오래 겪었고,
가스라이팅과 정치질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에 병원을 찾게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진단 받은 상황인데 이런것도 증명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거나 처벌받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2023.12.27
1개의 답변
정유진 노무사
노무법인 새로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직장 일로 정신질환 진단까지 받으신 상태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충분히 고려해 보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근무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 후 휴업급여를 받으며 일을 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채팅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