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약서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계약서 임금조정 부분에 간략하게 ‘기업의 경제여건 혹은 경영상황의 급변이 발생되면 근로자에게 임금의 내용을 변경할수 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조항이 기본적인 건지, 회사에서 요구하면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023.04.03
1개의 답변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근로계약서상 문구가 있는 경우 임금 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임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02-2067-1238) 또는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