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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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근로계약서상 문구가 있는 경우 임금 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임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02-2067-1238) 또는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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