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직원이 연장근로를 했지만 실근로는 40시간 미만일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월: 연차
화: 9:00 ~ 18:00 (연장근로 18:00~20:00)
수: 9:00 ~ 18:00 (연장근로 18:00~20:00)
목: 9:00 ~ 18:00
금: 9:00 ~ 18:00
2023.03.31
1개의 답변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화요일과 수요일 18시 이후가 연장근로에 해당힙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02-2067-1238) 또는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