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매주 월-금요일 오전 8:00 - 16:00 까지 일했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은 따로 없었어요. 하루에 총 8시간씩 일주일 40 시간 일했습니다. 주휴 수당은 따로 받지 않았는데 노동부에 신고 하면 사장님과 대면하지 않고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1.09
1개의 답변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시고, 사업주와 대면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미리 말씀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