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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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출근시각과 퇴근시각의 근태기록이 급여와 바로 연동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정상근무한 것으로 수정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사용자의 지시로 8시48분에 출근하여 근무를 했거나 또는 6시23분까지 연장근로를 하고 퇴근한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출퇴근 시간 수정을 요청해야 하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상황 등으로 출근시간 보다 일찍 도착한 것일 뿐이라거나 또는 퇴근시간 이후에 임의로 사업장에 체류하다 퇴근시간 이후에 나간 것일 뿐 추가로 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출퇴근 시간 수정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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