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 폭언/폭행
직장내 은근한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병 진단..
답변 정유진 노무사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직장 일로 정신질환 진단까지 받으신 상태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충분히 고려해 보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근무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 후 휴업급여를 받으며 일을 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채팅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